미·독 약가 갈등…美, 301조 조사 개시
미국, 독일의 약가 정책에 대해 Section 301 조사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독일의 불공정 약가 정책을 겨냥해 301조 무역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공고에 따르면, USTR은 독일이 자국 소비자를 위해 혁신 의약품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는 대신 미국 소비자에게 개발비를 전가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USTR은 해당 공고에서 "미국 소비자는 독일 소비자보다 브랜드 의약품 가격을 약 3.9배 더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높은 의약품 가격은 글로벌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며, 결과적으로 혁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독일의 공정한 분담분을 미국 환자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무역상대국이 혁신 의약품 R&D 비용을 분담해야 할 시점에 나온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독일 보건부의 2026년 법안 초안이 자리한다. 해당 법안은 특허 의약품에 기존 인하분 외에 추가 의무 리베이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2027년 상반기에는 3.5%의 추가 리베이트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실제 약품 지출액과 건강보험 목표 지출액 간 차이에 따라 변동한다. 공고는 이른바 '동적 리베이트'가 2030년에는 최대 20%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치를 인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301조 조사를 관세 부과의 전조로 활용해 왔다. 베이커 틸리(Baker Tilly)의 글로벌 무역자문 담당 이사 피트 멘토는 링크드인(LinkedIn)에서 "현재로서는 조사 단계로 관세 발표나 품목 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가르쳐준 것은 무역 분쟁이 해당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USTR은 9월 22일 열리는 공청회 참석 신청을 301조 조사 관련 의견과 함께 접수 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했으며, 7월 31일부터 일라이 릴리(Eli Lilly and Co.), 화이자(Pfizer),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등 17개 주요 제약사에 이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 외 기업들은 9월 29일부터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보호장비,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 등 인접 분야에 대해 추가 232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