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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8월 관세 환급 개시…800백만달러 규모

FedEx, 8월부터 고객에 관세 환급 시작

SC
Supply Chain Dive
2026.06.25 · 읽는 시간 약 2분
Supply Chain Dive

FedEx가 오는 8월부터 고객 대상 관세 환급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 EVP 겸 최고고객책임자 브리 카레어는 24일(현지시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 8월부터 폐지된 관세에 대한 환급금을 원래 부담했던 고객에게 돌려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Ex는 지난 5월 11일부터 미국 정부가 발급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환급금을 수령해왔다. 회사가 수입자 명의로 환급을 받는 구조다. 4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FedEx는 지난달 말 기준 8억달러(800백만달러) 규모의 IEEPA 관세 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다만 FedEx는 환급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가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송부하고 있으며, 세관·국경보호국(CBP)의 1단계 시스템은 과거 80일 이내 청산된 건만 처리할 수 있다. FedEx 웹사이트는 "FedEx는 적용 가능한 모든 관세와 미 재무부로부터 받은 이자를 최대한 신속히 송금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수십만 계정에 걸친 2000만건 이상의 IEEPA 관세 적용 건을 관리 중"이라고 전했다.

환급 대상 물량이 방대한 만큼, FedEx는 개별 고객별 환급 내역 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정보가 불완전해 정확한 환급 추정이나 관세 최종 부담자를 판별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FedEx는 오는 7월 10일까지 고객이 선적 건별 환급 수령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개설할 예정이다. 포털 내에서 '제한된 선적 및 환급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벤더 파트너와 공유'하는 화주에게는 우선 지급이 이뤄지며, 초기 환급금은 8월 10일경 송금된다.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는 고객도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내부 여건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UPS는 CEO 캐롤 토메가 4월 28일 실적발표에서 "약 5억달러 미만의 관세 환급을 250만건의 적격 건에 대해 신청 중"이라고 말했다. UPS는 미 재무부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는 즉시 고객에게 돌려주되, 먼저 개방형 청구서 미수금에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수령 후 60~90일 이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DHL의 경우 환급금 수령 후 고객에게 지급까지 30~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기반 고객에게는 수표로 발행한다.

출처: Supply Chain Dive

출처 · 원문 Supply Chain 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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