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편수입품 데이터 제출 강화…관세징수 확대
미국 CBP가 우편 수입물품에 대해 전자 데이터 사전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통관 데이터 요건을 강화합니다. 이는 de minimis(면세) 통관 절차에도 영향을 미쳐, 소액 화물의 통관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우편 수입품에 대한 데이터 제출 요구사항을 대폭 강화한다. CBP는 지난 24일 발효된 중간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통해 소액 우편물에 대해 상품 설명, 10자리 HS코드,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량과 중량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대상은 2500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품으로, 기존 간이통관 절차보다 더욱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 규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약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적용되던 면세(de minimis) 제도를 폐지하며 마약 밀수와 관세 회피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BP의 다이앤 사바티노 현장운영국 부청장은 “더 많은 데이터와 강화된 통관 절차를 통해 고위험 화물을 정밀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짜 상품과 불법 물품이 미국 가정에 도달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CBP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추가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새로운 데이터 요구사항에 따른 규정 준수 비용 증가로 일부 수입업체가 물량을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CBP는 규칙 내에서 “추가 관세와 규정 준수 비용은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을 줄이는 막대한 손실(deadweight loss)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이터 제출 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소유주, 구매자 또는 면허를 취득한 관세사를 포함한다. 현재 자격을 갖춘 당사자 중 약 절반이 관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사와 협력하지 않는 수입업체나 해외 우편사업자는 새로운 거래처를 물색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CBP는 “이미 관세사와 관계를 맺지 않은 수입업체와 해외 우편사업자에게는 불편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CBP는 오는 9월 22일부터 2500달러 이하 우편 수입품에 대해 전자적 통관 절차인 ‘Entry Type 13 Test’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테스트에 참여하는 수입업체와 관세사는 우편 추적번호와 수취인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CBP는 “이번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모든 화물을 여타 수입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 세계 이커머스 물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액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아시아 지역의 발송업체와 물류사는 데이터 제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우편물 통관 절차가 기존 일반 화물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향후 물류 비용과 소요 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Supply Chain Dive / CBP (Federal Register Notice,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