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우편 수입품 데이터 요구 강화…관세 징수 확대 전망
미국 CBP가 우편 수입품에 대해 추가 데이터 요구사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de minimis 통관 절차 강화의 일환으로, 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우편 수입품에 대한 데이터 제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중간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500달러 이하의 소액 우편 수입품이 간이 통관 절차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오는 7월 24일 주요 내용이 발효된다. CBP는 이 규정을 통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추가 관세를 징수할 것으로 추산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수입자는 물품 설명, 10자리 HS 코드,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량과 중량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물품 도착 후 다음 달 7일까지 제출돼야 하며, 데이터를 제출하는 주체는 소유주, 구매자 또는 면허를 보유한 관세사(customs broker)로 제한된다. 현재 적격 신청자의 약 절반이 관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우편물 관세 부과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CBP는 더 정밀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위험 화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면세 혜택을 악용한 마약 밀수와 관세 회피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이앤 사바티노 CBP 현장작전국 부국장은 "데이터 가시성이 높아질수록 미국 가정에 도달하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물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추가 데이터 요구로 인한 규제 비용 증가가 중소 수입업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규정 자체는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량을 줄이면서 사회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기존에 관세사와 계약 관계가 없는 수입업체나 외국 우편 사업자는 새로운 관세사를 찾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CBP는 9월 22일부터 2500달러 이하 우편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전자 통관 테스트 프로그램 'Entry Type 13 Test'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수입업체와 관세사는 우편 추적 번호와 수취인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CBP는 해당 시범 사업이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화물을 다른 모든 수입 화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전자상거래 소액 물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흐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아시아발 소형 패키지 물량이 많은 한국 포워더와 화주에게도 우편 통관 절차의 복잡성 증가와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출처: Supply Chain Dive / C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