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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DAWB 개정 시행…포워더 책임 변화 불가피

IATA 직항 화물운송장 변경 시행…포워더 보험 검토 권고

AC
Air Cargo Week
2026.07.06 · 읽는 시간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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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직항 화물운송장(DAWB) 개정 프레임워크가 지난 1일 발효된 가운데, 항공사·화주·포워더 간 법적 책임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디지털 화물보험 제공업체 Breeze는 포워더가 기존에 화주나 항공사가 부담하던 의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Breeze에 따르면 개정안은 책임 소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항공사별로 이행 방식이 달라질 경우 포워더는 개별 항공사와의 계약 조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매튜 필립스 Breeze 최고상업책임자(CCO)는 “이는 명백한 위험 재분배”라며 “책임은 일반적으로 통제권을 따르는데, 개정 프레임워크는 포워더가 전통적으로 화주나 항공사의 영역이었던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질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기존 포워더 책임보험은 주로 운송 주선 과정에서 포워더 자체의 과실·누락·부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개정안은 포워더가 화주의 의무까지 떠안을 수 있는 구조여서, 보험사들이 인수 기준과 보험료 산정 방식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Breeze는 진단했다. 필립스 CCO는 “시장이 새로운 체제의 실질적 영향을 파악하는 대로 인수·약관·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eeze는 보험 시장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포워더가 화주에게 포괄적 적하보험 가입을 요청하거나 선적 단위 보험을 제공해 리스크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필립스 CCO는 “포워더가 지금 당장 취할 가장 실용적인 조치는 화주가 종합 적하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필요시 선적별 보험을 제안하면 화물 소유주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급망 전반의 무보험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IATA DAWB 프레임워크는 항공사와 포워더 간 계약 책임을 재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항공사별 이행 편차가 법적·운영적 측면에서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 적응 과정에서 포워더는 항공사·보험사·고객과의 협력을 강화해 개정안의 실제 적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Air Cargo Week, IATA, Breeze

출처 · 원문 Air Cargo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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