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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판매 카르텔 공정위 조사…한국 선사 3500만달러 피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컨테이너 '판매 카르텔' 조사

TL
The Loadstar
2026.07.09 · 읽는 시간 약 2분
The Loadstar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세계 컨테이너 공급의 95%를 점유한 4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담합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CIMC), 상하이유니버설물류장비, 싱가머스, CXIC그룹컨테이너다. 미국 법무부(DoJ)가 제기한 카르텔 의혹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컨테이너 가격을 부풀렸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사 배경에는 코로나19 시기 컨테이너 부족이 자리한다. 당시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컨테이너 가격은 급등했고, 제조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한국 선사들이 ‘불합리하게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추정 피해액만 기간 중 최대 3500만달러(약 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전인 2019년 20피트 컨테이너 가격은 개당 1750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년 3690달러로 두 배 이상 뛰었다. 40피트 컨테이너도 2800달러에서 5940달러로 급등했다. 이후 가격은 다소 안정됐지만 20피트 기준 2000달러 이상을 유지 중이다. HMM, KMTC라인, SM라인 등 13개 한국 선사가 이번 조사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해외 카르텔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DoJ 등 외국 경쟁 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만약 중국 제조사에 과징금이 확정되면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재에 나서면 미국의 CA스팔딩, 애틀랜틱컨테이너 사례처럼 한국 선사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른 국가들의 반독점 규제 기관도 잇달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해당 컨테이너 제조사들은 The Loadstar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출처: The Loadstar

출처 · 원문 The Load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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